"1심은 살인의 고의성 인정되지 않아, 2심 살인읜 미필적 고의 인정 "


▲사진=지난해 발상한 윤일병 사망사건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주범 이모(27)병장에게 적용된 '살인죄'에 대한 최종판단이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지난 2014년 발생한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 이병장 등 5명의 사고심을 29일 10시 20분에 선고하기로 했다.

이 병장과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4월 기소됐다.

군 검찰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들끓자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1,2심 판단이 갈린 만큼, 대법원이 이들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인정할 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심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병장 등은 자신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는 위험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하병장과 지상병, 이상병은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이들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 하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군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동료 수감자를 상대로 다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병장은 지난 2∼8월 동료 수감자 3명을 수차례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