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분 정보 국민에 공개하고 함유량 제한’ 가능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3일 발암물질로 알려진 우레탄·페놀 등 4000여 가지에 달하는 담배 및 담배연기의 유해성분을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소속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이 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담배 제조업자 등은 담배의 원료, 첨가물 및 담배연기 등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를 검토해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고,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담배 제조업자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식약처는 제조업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할 수 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협약에 서명하고 2005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는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니 금연을 해야 한다는 논리만 내세우고, 실제 어떤 성분이 얼마나 유해하고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 효과는 미미한 채 서민 증세 논란만 일으켰다”며 “담배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하는 것은 WHO도 권고하는 대표적인 담배 제조업자 규제 정책인 만큼 이 법안이 통과돼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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