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식약처

[투데이코리아=유종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배모씨(충남 서천 소재) 등 3명이 각각 본인의 가정집에서 제조한 ‘한산소곡주’, ‘한산민속주’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종이 박스 포장에 ‘한산소곡주’, ‘한산민속주’로만 표시되어 있으며, 내용물이 든 갈색병에는 표시사항이 전혀 없다. 이들 제품들은 서천 지역에서 판매되었다.

식약처는 제조자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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