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청와대는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23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여야는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중요 안건 심사 외에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 한 국회법 개정인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행정부 마비시켜 국정의 발목을 잡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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