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서소영 기자] 조영남이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진중권 교수의 발언이 또 다시 이어졌다.

동양대 진중권 교수는 이번 조영남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내용은 한편의 개그다. 알렉산더 골리즈키의 조수들은 지구 반대편 인도에 산다. 그래서 국제우편으로 지시한다”며 송기창을 조수로 볼 수 없다고 본 검찰 판단을 비판했다.


이어 진 교수는 “심지어 피카소도 대신 그리게 했다. 근데 그거, 피카소가 고객에게 고지했을까?”라며 해외 작가들의 조수 관행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앞서 진 교수는 조영남 대작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콘셉트만 제공한다면 대신 그림을 그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13일 미술인들이 조영남을 ‘대작은 관행’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무식의 극치”라는 표현까지 쓰며 비판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14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다른 화가가 대신 그리고 자신은 일부만 수정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그림을 판매한 혐의로 조영남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조씨가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1억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매니저 장모씨도 268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영남이 평소 방송과 언론을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말해 왔고, 그림을 판매할 경우 누가 그렸는지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결과 판매 확인된 그림은 총 33점이고, 총 12개 갤러리에서 약 11억 4410만원 상당의 작품 83점이 판매 목적으로 전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작 화가는 주문받은 그림을 완성해 200~300점을 전달해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사기 범행 수사이자 일탈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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