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이범석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법률에서 추가됨에 따라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탈세 목적 등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 은행대출금 증액 등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높게 신고하는(업계약) 경우가 있었던 부분이 개정안 시행시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된고 있다.

또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를 개정안에 넣어 감면기준도 마련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하여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게 된다.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해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편의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신고의 약 2.5%(238만 건 중 5만9000건)가 단독신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시에 지연기간, 거래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10만원~300만원에서 10만원~5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그동안 거래당사자의 단순 실수 또는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완화한 것이다.

다만 신고를 장기간(3개월 초과) 지연하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은 작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으로,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7월26일까지 40일간이며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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