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이나영 기자] ‘수요미식회’에 출연 중인 홍신애 요리연구가가 SBS 이혜승 아나운서와 주식회사 비씨엠미디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8일 한 매체는 홍신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남봉근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씨엠미디어 대표이사와 이혜승 아나운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홍신애가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는 2008년 출간한 '아내의 요리비법' 저작권 문제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출판사 비씨엠미디어 측이 출간한 도서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이혜승을 공동 저자로 함께할 것을 제의했지만 뒤늦게 이혜승 홀로 저작한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설득하면서 홍신애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제안했다.


이에 홍신애가 강력하게 반발해 저작물과 관련한 레시피 저작권은 본인이 가진다고 수정됐지만, 최근 이 서적의 출판 및 판매가 재개되면서 법적 소송이 이어졌다.


홍신애 측은 "발간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는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정산금을 받지 못했으며, 2012년 홍신애의 갱신거절의사 통지로 출판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2016년 현재 출판 및 판매를 재개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분명하다"면서 손해배상금 3000만 원과 함께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혜승 아나운서는 이 매체를 통해 "처음 듣는 이야기다.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현재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다. 그 전에도 (홍신애와)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크게 당황하면서 "지금 당장 입장을 밝히기 굉장히 조심스럽다. 일단 어떤 사항인지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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