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박대호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 씨 집도의 강모(45)씨가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말 강씨에게 위소매절제술을 받다 사망한 호주인 A씨(51)에 대한 수사를 벌이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입국한 A씨에게 위소매절제술을 시행하고서 심정지 등이 발생했는데도 자신이 다섯 차례 직접 봉합수술을 하는 등 적절한 시점에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결국 서울 시내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 단체에 자문한 결과 강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A씨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씨는 “의료 사고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내일(7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 사망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인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 병원을 개업했다. 이후 의료관광업체를 통해 A씨와 연결돼 수술을 진행했다.


강씨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 환자에게 복부성형술·지방흡입술·유륜축소술 등 3회에 걸쳐 수술을 했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지난달 검찰에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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