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고소…“단호히 대처할 것”

▲사진= 탤런트 박해진


[투데이코리아= 김유미 기자] 탤런트 박해진(33)이 박신혜와(26)의 열애설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해진 소속사 마운틴 무브먼트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 말 법무법인 김앤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A인터넷 매체 B기자를 상대로 업무방해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박해진 측은 “B기자는 2008년 불거진 박신혜와의 열애설을 지난 1월 재가공해 현재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이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수차례 과거의 열애설을 마치 현재 진행 중인 것처럼 기사를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기자는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자신과 소속 매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박해진과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명예훼손을 넘어 업무방해의 죄목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적용됐던 '명예훼손' 죄목이 아닌 '업무방해'로 수사 의뢰가 진행된 것은 명예훼손으로는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중화권 등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박해진이 허위기사와 루머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다.


박해진 측은 “연예인 루머를 명예훼손이 아닌 업무방해로 적용한 첫 사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인터넷 발달로 허위사실보도 등도 전 세계에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며 “연예인이 루머에 휩싸이게 되면 이는 단순히 개인의 영업 방해뿐 아니라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고소한 것”이라고 했다.


소속사 측은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A매체는 올 1월 '박해진♥박신혜, "예쁜 사랑 오래오래~"'라는 제목으로 열애설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B기자는 박신혜와 박해진이 함께 서울숲에서 찍은 사진을 열애설의 근거로 열애설 기사를 작성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2008년 서울숲에서 박해진과 박신혜가 지인들과 함께 만난 모습이 포착됐다가 오해를 샀던 내용이었다. 하지만 A매체는 8년이 지나서 열애설로 보도한 것이다.


당시 박해진, 박신혜 양측은 "'낚시성 열애설'에 강경대응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이후 구체적인 수사의뢰나 고소에 대한 진행상황은 단 한 차례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한편, 박해진은 내년 초 방영되는 JTBC 새 드라마 '맨투맨'에 출연한다.


톱스타의 경호원이 되는 다재다능하고 미스터리한 남자의 사연과 그와 얽힌 사건들이 풀려가는 과정을 담은 드라마로 박해진은 극 중 경호원인 주인공 역을 맡았다.


해당 드라마는 '태양의 후예' 김원석 작가가 합류, '또 오해영' 송현욱 PD가 연출자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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