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세퓨 상습사기 혐의로 추가기소


[투데이코리아= 이규남 기자]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존 리(48) 전 대표가 오늘(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존 리 전 대표를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신현우(68·구속기소) 전 옥시 대표와 김모(61) 전 홈플러스 본부장 등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현재 구글코리아 사장을 맡고 있는 리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 대표를 역임했다. 그 시기는 '옥시싹싹 NEW가습기 당번'의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에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 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때 폐 질환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 하고 있다.


이처럼 리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유해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제품이 안전하다는 걸 검증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리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12월 조 소장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용기 문구 중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부분은 빼야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


리 전 대표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계속해서 사용해오던 것이다.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빼버리면 제품의 컨셉 자체가 달라진다"며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조 소장은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안전성 자료가 없다', '특히 영유아는 매우 적은 양을 사용해도 인체 안전성을 안심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한빛화학 정모(72) 대표와 옥시 원료물질 도매사 정모(72) 한빛화학 대표와 이모(54) CDI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은 상표부착(OEM) 방식으로 한빛화학에서 만들어졌다. 한빛화학은 CDI를 통해 SK케미칼로부터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린구아니딘(PHMG)을 사들였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이 공급하는 PHMG가 사람의 흡입에 노출될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흡입독성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경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 대표 역시 옥시로부터 제조 방법까지 모두 지정받아 제조를 의뢰받았지만 사람이 흡입해도 인체에 무해한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이날 신 전 대표와 김모(55) 전 연구소장, 조 연구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옥시가 200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용기 표시로 59억6000만원 상당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홈플러스 김 본부장과 이모(50) 이사, 세퓨 오모(40) 대표도 상습사기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들도 안전성 검사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허위 표기해 홈플러스는 4억1000만원 상당을, 세퓨는 8100만원 상당의 이득을 봤다.


옥시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세퓨 가습기 살균제로 2002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3명이 사망했고 108명이 폐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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