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유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했던 근로자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항의하며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19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된 데 항의하는 뜻으로 최저임금위우너회의 노동계 위원이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녔다"며 "야당 국회의원, 시민사회와 함께 제도 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과정 공개와 공익위원이 제대로 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익위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겠다" 고 덧붙였다.

또한 '생계비'나 '소득격차 해소분' 등이 더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채널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전원이 퇴장한 지난 16일 새벽 14차 회의를 열어 사용자위원측이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6470원안 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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