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전망


[투데이코리아= 이규남 기자]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구속만기를 연장하고 뇌물의 대가성 입증 규명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 1차 구속만기일을 연장 한 후 오는 8월 2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만기일을 연장하면서 남은 기간 10일 동안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공짜 매입과 해외여행 경비 지원 등에 대한 대가성 입증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정주(48) NXC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진 검사장에게 준 돈이 '보험성 뇌물'이었다고 밝힌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가를 규명하는 과제가 남은 상황이다.


이에 넥슨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진 검사장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 있는지 등에 주력하고 있다.


김 대표는 친구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식 매입 자금을 진 검사장에게 무상으로 건넸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에서 진술은 상당히 모호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진 검사장 수사가 빨라짐에 따라 김 대표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진 검사장에게 2005년 주식 자금을 무상으로 건넨 것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해왔다. 다만 여행 경비를 김 대표 측이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맞다면 김 대표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넥슨 기업비리 수사에 앞서 김 대표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특임검사팀은 김 대표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진 검사장은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제3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제공받은 4억2500만원으로 넥슨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넥슨 측으로부터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제공 받은 혐의와 처남이 운영 중인 업체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하는 데 개입한 혐의가 있다.


진 검사장은 김 대표가 제공한 돈으로 넥슨 비상장 주식을 샀다가 2006년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샀고 지난해 주식을 처분해 126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검찰은 지난 19일 진 검사장의 전 재산으로 확인된 약 140억원 상당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주 추징보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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