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1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수사 중인 A씨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는 "피의자의 고소 동기나 심리상태 등을 알아보기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보다 세심한 조사와 심리가 필요하다. 또한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전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가 네 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수 차례 진술을 바꾼 점과 이진욱이 무고를 당해 유·무형의 피해를 크게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 달 28일 A씨의 구속 영장을 처음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보강 수사를 한 경찰은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A씨가 무고 혐의에 대해 자백한 내용을 자꾸 번복한다”며 지난 11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이 영장을 재차 기각함에 따라 수사당국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떠들썩했던 무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려고 섣부르게 영장을 재신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A씨는 경찰의 5차 조사에서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종전의 진술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

하지만 A씨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이 '자백을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유도했다고 말을 또 바꿨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이씨는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같은 달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같은 달 15일, 21일, 22일, 23일, 26일 등 5차례 경찰에 출석했으며, 2차 소환때 거짓말탐지 조사에서 '거짓' 반응 결과가 나왔다. 같은 날 거짓말탐지 조사를 받은 이씨는 '판독 불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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