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경북지사 자문관 위촉 "違法 사항"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황제전세' 논란으로 21일 야3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거 '무허가 겸직'을 하면서 경북도지사 '개인비서 역할'을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7월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김 장관이 정부 허가 없이 경북지사 농식품정책자문관으로 위촉됐다고 주장했다.

또 농식품부의 '최근 3년간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 상임이사급 이상의 겸직승인 사항'을 확인한 결과 김 장관이 겸직에 대한 신고 및 승인(허가) 등 사후 절차로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이 2012년 4월 3일 경북지사 농식품정책자문관으로 위촉된 사실은 다수 경북 지역신문 보도로 확인된다.

홍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7조는 비영리직의 경우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 허가를 받아야만 겸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당시 aT 사장이었던 김 장관은 임명제청권자인 농수산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았다.

홍 의원에 의하면 김 장관은 자문관 위촉 후 도지사 정책자문관으로 활동했다. 대구경북 지역 언론은 김 장관이 '중앙정부·투자기관 등 동향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2년 7월 25일 홍문표 의원 홈페이지에 오른 김재수 장관 관련 보도자료. 사진=홍문표 의원 홈페이지 캡처


홍 의원은 "정부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 수장이 선출직 도지사 자문관을 하면서 정부 및 투자기관 동향파악을 보고하는 자리를 맡은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 드는 사항이 아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을 지켜야 하는 공기업 수장이 스스로 법을 어긴 것"이라며 "본연의 업무보다 다른 업무에 관심과 야심이 있다면 공기업 수장 자리를 내놓고 전업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면 위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21일 김 장관 측 해명을 들으려 했으나 무산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안전비상대책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93평 아파트를 1억9천만 원 전세금으로 7년간 인상 없이 살 수 있고, 80억대 아파트를 자기 돈 들이지 않고 대출 돌려막기로 기이한 차액을 얻을 수 있는 분이 장관으로 근무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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