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현대자동차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11년만에 두번째다. 지난 7월 19일부터 이날까지 현대차 노조가 두달 넘게 22차례의 파업을 이어오면서 12만 1167대, 2조 7000억원의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협력업체의 손실을 우려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협력업체의 손실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긴급조정권 발동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파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지만, 합의가 빨리 이뤄지지 못하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다. 이는 공익사업장이나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정을 시작한다. 민간 기업은 노·사·공익위원 각 1명으로 이뤄진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맡게 된다.

만약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공익위원 의견 청취 후 중재 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중재 재정이 내려지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후 노조의 쟁의행위는 불법이다.

한편, 지금까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4차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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