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병역기피로 인해 입국금지된 유승준


[투데이코리아= 오만석 기자] 병역기피로 인해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로스앤젤러스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이 오늘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주관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처음 재판을 제기해 지난 3월 첫 번째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4차례 재판을 치렀다.


유승준은 스스로를 재외동포라 주장하며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이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을 통해 지난 13년 동안 유승준과 관련해 허위 혹은 잘못 알려진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고 나섰다.


유승준 소송과 관련 박지훈 변호사는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재외동포 관련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못하는 법 규정이 있다. 유승준에게 불리한 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해도) 13년간 못 들어온다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법원에서 판단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으나 같은해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유승준이 병역을 기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그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유승준은 13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