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외부진료 통해 정밀검사 가능…영향력 이용해 증거인멸 할 것"


[투데이코리아= 유승하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에 대해 560억원대 탈세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한 가운데 신이사장 측이 "74세의 고령이고, 건강 상태에도 문제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신 이사장은 지난 7월 7일 구속돼 약 3개월 동안 서울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지난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의 1차 공판에서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신 이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종양 치료를 받아왔고, 수년 전부터는 협심증을 앓아왔다"며 "구치소 내 진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구치소역시 정밀검사가 필요하단 의견을 낸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며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날 오전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신 이사장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재벌가의 일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뒷돈을 직접 수수한 건으로 매우 중대하다.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농후하다"며 "신 이사장은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부정부패 사안이기에 신 회장 등의 경영과정서 발생한 비리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 신 이사장이 불구속 상태가 된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려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당시 신 이사장은 제주도에서 골프대회에 참여한 상황도 있다. 다이어리 등 증거에 비춰보면 신 이사장은 고령에 비해 상당히 건강했다"며 "구치소 내에서도 외부 진료를 통해 충분히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석 신청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신 이사장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의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신 이사장은 2012년 10월 친분이 있던 브로커 한씨를 통해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에 입점한 점포 수를 늘려주고 기존 매장은 크기를 확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이사장은 다른 화장품업체에게도 "롯데면세점에 입점시켜줄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5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요식업체 G사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대가로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 4개 매장의 수익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 14억7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신 이사장은 세 명의 딸을 아들 회사인 B사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1인당 11~12억원씩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총 35억6000만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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