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향후 10년간 수입 낮아…청산가치 더 높아"


[투데이코리아= 이규남 기자] 거액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선고를 받고 개인 회생을 신청했던 가수 이은하(55)씨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회생6단독 서창석 판사는 이씨가 낸 간이회생 신청 사건에 대해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조사위원 조사 결과, 이씨의 10년간 소득을 추정했을 때 방송활동 및 행사 등으로 얻는 수입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입에서 생활비나 활동비를 제외하면 실제 남는 자산이 없어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간이회생은 빚이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 개인이나 법인이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이씨에게 파산을 선고하고 이후 파산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에게 소득이 일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회생 절차를 밟을 것을 권유했고, 지난 6월 이씨는 간이회생을 신청했다.


이씨의 파산·면책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파산2단독 이현오 판사가 심리 중이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추정됐던 파산·면책 사건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씨는 건설 관련 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보증과 자신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 등으로 10억원의 빚을 지게 되면서 지난해 6월 파산신청을 했다.


이씨는 1973년 '님 마중'으로 데뷔해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밤차', '봄비', '아리송해' 등 많은 히트곡을 내며 1970~80년대 왕성한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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