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코리아, 중소상인들 상권 무너져도 기업만 잘되면 된다?"



[투데이코리아=선다혜 기자] 글로벌 유통업체로 국내 소비자들에 각광받았던 코스트코 코리아가 구설수에 휘말렸다. 글로벌 기업인 코스트코 코리아가 중소기업 상생 법령을 위반하고, 인천 송도점 개점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스트코가 중기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코스트코코리아 측은 울산점과 광명점 개점을 할 때도 슈퍼마켓협동조합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코스트코 코리아 측은 울산점 개점을 앞두고 중기청에서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점을 일시정지하라는 내용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글로벌 기업인 코스트코 코리아가 중소상인을 생각하지 않고 기업을 이익을 위해서 밀어붙이기식 영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심지어 이 같은 배짱 영업으로 인한 문제가 인천 송도점 개점에서도 발생하면서 코스트코 코리아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9일 중소기업청은 코스트코 송도점에 대한 사업 일시 정지 이행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청은 지난달 말 코스트코 송도점 개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태조사를 나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코스트코 개점이 인근 중소 상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광역시 수퍼마켓협동조합이 지난해 11월 말 코스트코 송도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따라서 양측의 대화가 진행됐고 조합 측은 월 4회 휴무 등을 요구했지만 합의점을 돌추하는 것에는 실패했다.

이후 중기청이 나서 개점 전 협동조합과 코스트코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도 그럴것이 대형 유통 할인매장 등이 입점하게 되면 주변 상권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중소상인들의 생계의 위협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스트코 측은 조합의 과다한 요구, 납품업체 피해 최소화 등을 이유로 들어 이를 거부하고, 개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중기청은 지난 4일 코스트코 사업개시 일시 정지를 권고하고 나섰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기청 측은 "정부 권고를 코스트코가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생법령에 따라 코스트코에 사업 일시 정지 이행을 명령할 것"이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5000만원 이하) 등의 행정조치도 가능하다. 코스트코는 현행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중기청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지만 코스트코 측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코스트코코리아 측은 이번 문제에 대해서 "할말이 없다. 우리는 법 준수 사항을 지켰다"며 "코스트코 송도점 개점은 계획이 된 대로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은 다음 달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중소상인과 코스트코,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코스트코와 인천수퍼협동조합에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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