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기다리게 할거야? 지쳐가는 근로자들


[투데이코리아=박고은 기자] 퇴근 후 카카오톡 업무 지시는 근로자 일상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 이에 근무시간 외 직장 상사로부터 온 업무 관련 전화, 메일, 메시지 등을 받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퇴근 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돼 시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이 드러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그와 관련된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4000개가 넘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누리기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만약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에는 정치권이 대선에만 초점을 맞춰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형국이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보급과 SNS 보편화에 따라 근로자들이 퇴근 전·후를 불문하고 항상 온라인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퇴근 이후 핸드폰 보기가 무서워지는 이른바 ‘메신저 강박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국회에 발의했던 당시 신 의원은 헌법 제17조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32조3항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는 근로조건의 보장',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한편 퇴근 후 SNS,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근로자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화두를 던진 프랑스는 올해 1월 1일부터 퇴근 후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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