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업계 `역차별` 논란


[투데이코리아=김창석 기자] 국민들사이에서 국가기술표준원에 대한 불신이 드높다. 오는 28일부터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으로 전 제품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돼 시행에 돌입하자 중소제품을 제조 판매하던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은 이 법이야야말로 '악법'이라며 전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번 삼성 갤럭시 노트7 배터리 발화사태 때도 배터리 실험결과를 서둘러 발표해 2차 발화사건을 야기,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한 바 있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 구분했던 법령을 `전안법`으로 통합 관리한다. 최근 전기자전거, 온수매트 등 융복합 제품이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다.


KC인증 마크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상품에만 국한되어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된다. 문제는 KC인증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드는 것은 물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상인과 소비자가 떠맡게 될 공산이 크다.


게다가 전안법 개정안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인터넷에서 전기·생활용품을 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수입 대행하는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 대부분이 규제 대상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판매 제품마다 인증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구매대행 사이트 또는 병행수입 사업자에게는 직격탄"이라면서 "신발이나 의류처럼 전기제품과 관련 없는 품목도 일일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아마존, 알리바바, 라쿠텐 등 해외 쇼핑 사이트는 이 같은 조항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KC인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 구매대행 업계는 전안법이 국내 사업자와 해외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역차별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국가기술원 홈페이지


현재 KC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는 품목당 수십에서 최대 1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인증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판매 가격에 반영된다. 국내 정식 수입 업체와 해외 온라인 쇼핑 사이트의 동일 제품 가격 차가 벌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전안법이) 해외 온라인 쇼핑 사이트로 수요를 내몰면서 국내 사업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내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들 사이에서도 전안법은 서민 경제를 옥죄는 과도한 규제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전안법 폐지를 위한 카페가 개설된 것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전안법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네티즌들은 "이제 보세옷 없어지고 대기업 의류만 입어야할 판이다", "동대문, 다이소 다 없어지는 것 아니냐", "옷 사재기 해야겠다"라며 불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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