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300억대 횡령·징역 3년, 프리드라이프(구 현대종합상조) 박헌준회장 130억대 횡령 혐의, 국민상조 100억대 횡령...법 문제?

▲사진=KBS 캡처


<본지는 제윤경 의원의 법 개정으로 불거진 상조회사의 폐업, 실직, 소비자피해라는 상조업계의 논리에 대하여, 먼저 상조업계 내부의 자정 노력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접했다.

이에 그 간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들을 되짚어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업계 리딩사인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횡령, 중국산 수의 국산둔갑 의혹, 계열사 확장에 따른 문제점과 현재 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의 아들 회사 제품인 안마의자 납품 등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및 상조업계 자본잠식에 대한 의혹을 기획연재 하고자 한다>

▲사진=MBC 캡처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은 “상조회사 10곳 중 8곳이 또한, 한국상조공제조합 조합사 42개사 중 39개사도 완전 자본잠식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상조공제조합 전 이사장은 “공제조합은 필요한 최소한의 담보율을 갖추고 있으며, ‘15년도 국감 지적 후 5년에 걸쳐 18%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상조업계의 회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자본 잠식으로 이해한다는 발언을 했다.

주무 부처인 공정위 역시 “상조업체는 회계처리 기준상 회비가 전액 부채로 잡히는 만큼 멀쩡한 회사도 자본잠식으로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상조업계, 공정위가 주장하는 상조시장의 특성은 약정 회비를 일정 기간 납부하고, 사망이라는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상조 서비스를 지급 받는다.

이는 보험업과 유사하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되어 있다. 단, 보험과 구분되는 점은 일정 금액 완납 전 사망 시에는 미납 잔액을 상조회사에 완납해야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후 정산 구조로, 낸 돈 만큼 장례용품 등을 지원받는다.

201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상조 시장 리스크 관리방안 연구(2014.2.)’에서 상조회사의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완전자본잠식상태인 회사가 전체 상조회사의 절반을 넘는 53.3%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특성상 고객납부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로 처리하고 있으며 상조 서비스 지급사유 발생 시 회사의 매출로 인식함에 따라 상조회사는 일반적인 기업에서 사용하는 부채비율을 주된 재정건전성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적시했다.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영업실적, 최소한의 유동성 확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수치화할 수 없는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도덕성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조회사 선택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조공제조합 설립목적을 보고서에서는 상조회사의 폐업·도산에 대비한 소비자 피해보상이라고 밝히며, 상조공제조합은 상조라는 동일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상품만을 판매하는 구조로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욱 참여 상조회사 간 재무적 편차가 심한 상조공제조합은 상조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재무상태의 동질성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영세 사업장의 동반 파산 등으로 재무적 독립성 또한 미약한 수준이라고 적시했다. 재무적 편차를 줄여나가는 리스크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1월 11일 제 의원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는 2014년 상조회사의 자본금 강화에 이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조회사의 회계와 재무에 대한 검사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감원으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해 부실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지난해 3월 말 공정위에서 제출한 190개 상조회사 중 111개사(89%)가 자본금까지 다 까먹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111개 업체에 상조회원이 낸 선수금은 2조7,425억 원(76%)에 달하며, 영세 상조회사뿐만 아니라 대형 상조회사도 예외가 아니라”며, “선수금 규모 상위 10개 상조회사 중 2개를 제외한 8개 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이들 8개 회사에 회원이 낸 선수금은 1조 2,49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더욱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의 경우 고객이 낸 회비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담보금을 내고 공제조합에 가입도록 하고 있으나, 공제조합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67개 상조회사 (상조회비 총 2조5000억 원)의 조합 적립금은 12.6%인 불과 3,000억 원에 머무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에 대한 회계와 재무에 대한 검사 권한은 공정위 소관으로 되어 있어, 전문성의 한계가 있었다. 회계와 재무건전성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금감원이 상조회사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다.

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금감원 내부에서는 “향후 계모임까지 감독하라는 것은 아닌가”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상조업체는 회비를 걷어 장례를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 업종이라는 것이다. 또한, 상조업체는 폐업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금감원이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한편 공정위가 밝힌 2016년 9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97개로, 2016년 상반기 정보 공개 당시보다 17개 업체가 감소했다. 총가입자 수는 약 438만 명으로, 2016년 3월 말 기준 19만 명이 증가했으며, 이 중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1개로 전체 업체 수의 11.3%였다.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가 약 34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7.6%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4조 794억 원으로, 2016년 상반기 정보 공개 때보다 1,504억 원(3.8%)이 늘었다.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55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3조 8,83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5.2%를 차지했다.

결국 전체 국민 10명 중 1명은 가입하고 있는 4조 원대 상조시장의 팽창은 지속할 것이지만, 횡령과 폐업의 악순환이 지속한다면 그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이 받는 것이다.

▲사진=YTN 캡처
다음은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조합원사 및 전국 상조 사업자들의 개정안 반대 청원 사유다.

<개정안 일부 조항 반대 청원 사유>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조합원사 외 전국의 상조사업자 일동이 개정안 제18조의3 제4항을 적극 반대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조업은, 1980년대 초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 다문화가정. 도시화. 핵가족화로 진입하면서 부산 지역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품앗이 일본의 상장례사업을 응용한 자유업으로 오늘의 상조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발한 상조업이 주위로부터 호평을 받고 사업성이 신장하자 대구 등 영남권으로 확산하여 불과 10여 년 만인 1990년대에 200여 업체로 증가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상조업체 수가 무려 400여 곳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조업체가 급진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업체난립, 과당경쟁, 부실업체 등에 의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일부 몰지각한 상조 사업자들의 부도덕과 위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비자 피해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자 2009년 9월 정부에서는 상조업을 자유업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정하여 제도권 내에서 규제하기 시작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동 법에 의거 상조업체는 자본금 3억 원 이상과 가입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50% 이상을 5년 이내 연차적으로 예치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규제를 받는 1차 구조조정으로 업체 수가 300여 개로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모든 상조업체는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 이를 공시하고 3년 이내 자본금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자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재등록하는 2차 구조조정으로 상조업체 수는 190여 개로 감소하였고, 년 내 상조업체 수는 100여 개 이내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상조업이 이러한 격변 과정을 겪으면서 다소 부정적인 측면도 많았으나 그것은 업계 전체의 10% 미만이고 건실한 상조업체를 통해 상조를 이용했던 소비자들에 의하면 많은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조회사 중 절반이 넘는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으며, 상위 10개 대형업체 중에서도 8개가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하여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은 상조업체의 특성상 회원 모집에 따른 선수금이 부채로 인식되는 현 재무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불어 선수금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재무상태도 호전되어 2016년 말 가입자 수는 420여만 명, 선수금 총액은 4조여억 원으로 상조업이 미래성장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문제업종으로 인식해 규제에 또 규제를 강화하고자 금융감독원의 목적과 상조업이 하등의 관계가 없음에도 상조사업자(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업무 및 회계 상황의 조사 또는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사업자)를 이중 삼중으로 규제하는 조항으로 그나마 건실하게 업을 영위해 온 중소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을 폐업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므로 중소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폐업과 수많은 관련 종사자들의 실직, 그리고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자 개정안 제18조의3 제4항을 적극 반대하며 제18조의3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해 주시기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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