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sns

[투데이코리아=이두경 기자] 'BBK 주가조작 사건' 당사자인 김경준(51)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28일 만기 출소 절차를 마치고 청주외국인보호소로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폭로했던 인물이다.

2009년 김씨는 코스닥 기업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징역형 복역 기간을 마쳤지만 벌금 100억 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상태였다. 김씨는 "징역형의 형기는 종료됐고,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완성돼 석방 신청을 했는데도 천안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석방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소일 오전 천안교도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은 호송차로 이동하기 직전 김씨와 간단한 인사를 나눴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에 김씨 출소 사실을 전하며 "김 전 대표가 강제추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MB(이명박 전 대통령) 적폐 규명을 위해서 김씨를 내보내면 절대 안 된다"며 "김씨도 스스로 한국을 떠나기 싫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1999년 4월 투자자문회사 BBK를 설립한 김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업해 인터넷 증권회사 LKe 뱅크를 설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당시 특검은 당시 BBK 주가조작은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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