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선물허용범위 혼란 부추겨

▲ 김영란법 적용으로 교사에게 건네지 못하는 카네이션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카네이션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적용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담당교사가 학생의 개인 성적 평가를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카네이션을 건네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이해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의 초중고교를 포함한 전문대, 일반대학 모두 적용된다.


이를두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감사의 마음표시를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비판이 일고있는 가운데 카네이션 및 선물 허용 범위 조차 일관되지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권익위는 "카네이션의 경우 생화는 물론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건네는 것 역시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 여럿이 돈을 모아 선물을 전달하는 행위는 금지"이지만 "전 학년 담임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고 졸업생의 경우도 옛 스승을 찾아가 선물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미 성적평가담당이 끝난 교사이기 때문이다.


편지의 경우 학생이 직접 손으로 쓴 손편지는 금품으로 저촉되지않아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공교육기관, 대학들과 달리 학원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적용이 되지않아 혼란을 부추기는 동시에 법 시행의 한계를 비치기도 했다. 김영란법 시행 후 대부분의 학부모들과 자녀들이 학교교사에게 건네던 카네이션, 선물을 모두 학원교사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애매한 법 규정때문에 혼란스러워 차라리 학원도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김영란법으로 화훼농가는 울상을 지었으며 교총은 '지나치게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카네이션을 아예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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