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당국,"공범관계로 형사법령에 저촉될 가능성 우려"

▲ 어머니 최순실 씨를 면회하기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은 정유라 씨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정유라 씨가 어머니 최순실 씨를 면회하러 갔지만 법 저촉이 우려되어 교정당국이 이를 불허했다.


정 씨는 지난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자택에 칩거하다 오늘(9일)오전 최 씨를 면회하기위해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했다.


정 씨는 구치소를 방문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얼마 전 귀국한 아기소식을 전해드리고 안부를 여쭤보려고 한다"고 밝혔으며 구치소 방문 약 20분만에 면회가 불발되자 발길을 돌리며 "지금 법률상 어머니 면회가 불가능하다"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방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씨는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이 저희 어머니고 제가 딸로서 당연히 와봐야 한다고 생각해 방문했다"며 '계속 면회가 불발되면 재판을 통해서라도 어머니 최 씨를 만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사촌언니 장시호 씨와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아버지인 정윤회 씨랑도 연락하는 상태가 아니라며 당분간 아기 육아에 전념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을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추가 검찰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답변할 예정"이라며 조사에 협조할 것을 나타냈다.


한편, 교정당국은 "두 사람은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면회를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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