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김영란 법은 농민들에게 부담, 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

▲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올 추석 전 김영란법 상 기준금액의 상향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28일 개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김영란법은 우리 농림축산분야와 농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을 개정하거나 안되면 최소한 단가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치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돌아오는 추석 전에 가액 조정을 할 의향이 있느냐” 질문하다, 김 후보자는 “가액 조정으로 한정한다면 추석 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적용 대상에서 국내 농산물을 제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해양수산부 장관과 힘을 합쳐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이날 “김영란법이 생각보다 적용하기 어려워 부정청탁을 막는데 큰 기여를 하는 법률이 아니다” 며 “결국 서민경제와 시장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안상수 의원 역시 “음식점은 물론이고 농업 생산 측면에서도 굉장히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며, “농업 종사자들은 약자인데 육성해야 할 농업인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김영란법은 식사 접대에 3만원, 선물에는 5만원, 경조사비에는 10만원을 한도액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이에 농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부담이 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시행 직후부터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논의돼 왔다.


현재 국회에는 총 11건의 김영란법 관련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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