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불구속' 양 측 운명 가른 사법부 입장이 지탄받는 까닭

▲ 신동빈 롯데 회장. 일본명 시게미츠 아키오(重光昭夫))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엇갈렸다. 이 부회장은 구속돼 영어(囹圄)의 몸이 됐고 신 회장은 불구속기소됐다.


구속은 통상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 이뤄진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당시 사유도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즉 대한민국 1등 기업이자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질적 오너가 사법부와 주주들과 전 세계의 감시를 뚫고 경영을 내팽개친 채 해외로 도주해 잠적할 우려가 있다는 황당한 이유였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그룹 부도 및 해체 후에야 비로소 베트남으로 도피할 수 있었다. 이처럼 대기업 총수의 도주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 구속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이 부회장과 같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신동빈 회장은 마치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듯' 불구속기소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도주 우려가 있고 신동빈 부회장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은 마치 '이재용은 발 달렸고 신동빈은 발이 없다'는 말과 같아 범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


이 부회장과 차이가 있다면 수십억 원을 국정농단 세력 측에 줬다가 다시 돌려받았다는 것이지만 검찰은 뇌물을 준 순간부터 범죄가 성립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돌려받았다 해도 이미 줬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혐의는 같다는 것이다.


때문에 돌려받았다는 게 불구속 사유가 될 수는 없었다. 이 부회장 구속 사유와 마찬가지로 신 회장 불구속 사유(방어권 보장 필요)도 석연찮은 점이 많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이 부회장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고, 한일(韓日) 이중국적을 유지하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 병역의무 상한연령인 만 41세를 초과하자마자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신 회장은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냐는 형평성 문제 지적이 이어졌다.


사법부의 이같은 주관적 판단 앞에 법치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국민들 속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롯데 측은 공정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은 작년 9월 구속영장 기각 후 공식입장에서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며 경영에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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