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21, 찬성 182 압도적 가결..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 국회 본회의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시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 신설 및 부내 재난안전관리본부 설치,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 신설 등의 내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칭 및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 주도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장관급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부대의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실을 신설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문제는 2차 정부조직 개편 시 적극 협의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과 별개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9일 당론으로 새 정부의 정부부처 개편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초 추경, 정부조직법을 일괄처리하려 했으나 추경 협상에서 진전이 보이지 않아 분산 처리로 바꿨다.


국회는 한편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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