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7일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의결했다.


일자리 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제2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 등 세 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일자리 효과가 큰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않을 방침이며 고용영향평가를 넓혀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새로운 정책 및 법령을 만들 떄도 일자리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아울러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을 비롯해 협의회 운영도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 이상의 재정사업, 주요 법률과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대폭 강화된 고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고 전했다.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도 개선작업을 거치며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유사, 중복사업이 통, 폐합되고 성과에 따라 사업별로 예산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일자리 사업정책이 민간으로도 넓혀지도록 '직접 일자리' 50개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취업지원이 강화되도록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평가에는 '일자리 지표'가 핵심지표로 설정되며 바람직한 일자리 문화를 조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과 세제, 금융 등에서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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