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中 진출 기업 대상 MAP 등 세정지원 요청

▲ 한승희 국세청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중국 정부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세청(청장 한승희)는 5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국세청(청장 왕쥔)과 23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 측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동반자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양 국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키기로 했다. 특히 상호 교역·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는 최상의 세정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중국 측에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기업 세무조사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MAP, APA 등 상호합의를 신속히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는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제도다.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는 한국 모회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 간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정상가격을 양 국간에 합의해 결정하고 향후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 청장은 또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장쑤성(江苏省), 상하이(上海) 지역 국가세무국을 방문해 한국 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각별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중국은 인구 14억 명을 기반으로 대규모 노동력, 소비시장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국이면서 진출기업 수 기준 1위 투자국이다.


작년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한중 교역규모는 2114억 달러(약 240조 원) 규모다. 동년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중국 진출 한국기업 수는 2만5493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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