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농장 계란에서는 살충제 성분 미검출

[투데이코리아=이한빛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축장 산란노계 정밀검사 중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노계를 검출해 전량 폐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계란 살충제 검출이후 안전성 우려를 감안해 지난달 23일부터 산란노계 정밀검사를 강화해왔다.

이번에 발견된 산란노계는 경북 봉화 소재 성원농장에서 기른 것으로 해외 수출용으로 알려졌다. 비펜트린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0.09(f)mg/kg이 검출되면서 전량 폐기 조치됐으며, 시중 유통도 차단됐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지난번 계란 전수검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일반 농장이었으며, 보관중인 계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검출과 관련해 해당 농장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