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1년 내에 신차에 결함이 발생시 교환·환불을 해주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일명 레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차 업계에선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법이지만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장관 김현미)는 28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레몬법’은 신차를 구매한 후 1년 안에(주행 거리 2만㎞ 이내) 중대한 하자가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한 경우,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게 한 법이다.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고장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은 소비자와 사업자사이에 발생한 분쟁만이 대상이다.

사업(영업)용 자동차는 제외됐으나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주가 많은 국내 현실을 고려, 사업용 자동차도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에 한해서만 교환‧환불 대상에 포함했다.

국내차 업계 관계자는 “보상범위나 중대결함의 범위를 두고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제조사와 소비자의 입장은 엄연히 달라 기준이 모호할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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