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에서 뛰노는 애완견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한류 인기 아이돌 ‘슈퍼주니어’의 최시원이 기르는 반려견이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씨를 물려 죽인 사건을 발단으로 반려견 규제 강화에 대한 여론이 급속화 되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 청구 현황 자료 수집 결과,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자는 56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133명 △2014년 151명 △2015년 120명 △2016년 124명 △2017년 9월 33명 등 매년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10명, 경상남도 69명, 경상북도 55명, 전라남도 47명 , 서울 특별시 42명 순으로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는 전국에 걸쳐서 발생 중이다.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병원 진료비 역시 10억6000만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반려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인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국민적 불안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되기 전에 관련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려견으로 인한 사건, 사고는 다른 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영국이나 미국등 선진국들은 애완견 사고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중이다. 영국에서는 1991년 맹견 사육 제한과 관리 지침을 담은 '위험한 개 법(The Dangerous Dogs Act)'을 제정했고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대인 배상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마이크로칩 삽입 등을 의무화 했다.

특히 영국은 맹견이 사람을 물어 숨질 경우 소유자에게 최고 징역 14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개물림 법 (Dog bite law)'을 통해 목줄을 하지 않은 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개주인에 대해 1백만원이 넘는 벌금형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맹견을 키우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종의 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일부 맹견에 대한 수입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반려견으로 인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인 국내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논의가 본격화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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