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모텔서 성폭행당했다 진술번복.. 앞서 몰래카메라 피해도

▲ 한샘 신입 여직원이 성폭행·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한샘 신입 여직원이 동료에게 성폭행과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한샘은 여직원 A씨가 최근 포털 게시판에 "지난 1월 교육담당자에게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한샘에 따르면 하지만 A씨는 사건 직후 경찰, 회사 인사위에서 성폭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사건 이튿날 둘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성폭행이 아닌 합의 성관계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교육담당자에게 성폭행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교육담당자를 불기소처분했다. 한샘은 도의적 책임을 물어 교육담당자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에게는 진술번복을 이유로 6개월 감봉처분을 내렸다가 무효로 했다. 교육담당자는 타 부서로 옮겨졌고 A씨는 2개월 휴직 후 지난 2일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앞서 A씨는 회사 화장실에서 동기로부터 몰래카메라 피해를 겪기도 했다. 한샘은 촬영한 직원, A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 인사팀장을 해고했다.


한샘 관계자는 "회사가 어린 신입 여직원의 권익을 결과적으로 지켜주지 못해 어떤 변명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공식사죄했다.


관계자는 "회사는 사건을 은폐, 축소, 왜곡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공적기관 조사를 받을 것이며 회사 잘못에 대해서는 걸맞은 책임을 지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여사원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한편 여사원들을 위한 법무, 심리상담 전문가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