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유통관리·지원법 개정안,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 시민들 "나라 세워진지가 언젠데"

▲ 국내 한 위판장에서 경매를 위해 부려진 고등어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앞으로 국내 생산 수산물의 대부분이 거쳐가는 산지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이 신설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윤 의원 등은 "수산물 산지 위판장의 경우 위생관리기준이 없어 위생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수산물의 신속거래를 위한 전자경매 시스템이나 위생을 위한 저온유통체계가 구축돼야 하나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대화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위판장 현대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세워 그에 따라 위판장 개설자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전체 위판장 위생실태는 열악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9개 수산물 위판장 중 냉동기를 갖춘 곳은 50곳(26.5%)에 불과하다. 냉장기 52곳(27.5%), 제빙기 40곳(21.2%), 저빙기 42곳(22.2%), 오폐수처리시설 38곳(20.1%)이다.


위생시설을 모두 갖춘 위판장은 21곳(11%)에 그쳤다. 반면 단 한 개의 시설도 없는 곳은 무려 112곳(64.9%)에 달했다. 57곳(30%)은 개장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시설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수산물 섭취 후 입원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작년 8월 경남 거제에서는 한 시장에서 오징어, 정어리를 구입해 먹은 뒤 설사증세를 보인 시민이 병원으로 긴급이송됐다. 당국은 검사 결과 해당 수산물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지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이 전무했다는 사실을 안 시민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서울 강서구 거주 회사원 A씨는 "나라가 건국된지 수십년이 지나 당연히 (산지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이 있을 줄 알았다"며 "이제라도 만들어 먹거리 안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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