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의 관리 및 처벌 확대 등 담아

▲ 맹견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가결됐다.

[투데이코리아=이한빛 기자]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출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맹견 소유자 교육 등 의무 강화 △맹견의 학교 출입 금지 △맹견 공격 시 격리 조치 △동물보호법 위반 시 과태료 부가 등 처벌 확대 등으로 맹견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과 연계해 반려견 소유자 대상 교육 과정 확대, 행동교정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동물등록제도 개선 등도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맹견의 범위 확대, 수입 및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등 관리의무 강화에 대해서도 외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측은 “연말까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국회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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