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면허 등 증빙서류, 상대국 발급 건강진단서 상호인정

▲ 실습선에서 훈련 중인 예비 해기사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한-방글라데시 해기면허 인정협정이 최근 체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해기사면허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29개국에서 30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해기면허 인정협정은 자국선박에 항해사, 기관사 등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해당국과 해기사 면허를 상호인정하는 정부기관 간 양해각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은 외항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해기사 면허증과 교육이수증 등을 인정하는 해기면허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승무자격증(Endorsement)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 면허증에 따라 승무자격을 가진 해기사가 한국선박에서 같은 자격으로 승무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해양항만관청을 통해 승무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방글라데시는 인도, 미얀마 사이에 위치해 있다. 앞서 이탈리아, 독일, 홍콩 등과 해기사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다. 우리나라와 수교한 지는 올해로 44주년이 됐다.
해기협정 체결로 한-방글라데시 양국은 해기면허 등 증빙서류와 상대국 발급 건강진단서를 상호인정하게 된다. 또 STCW 협약에 따른 선원 훈련·평가 관리, 면허증 진위 및 유효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중대한 제도변경이 있을 시 60일 이내 통보의무 등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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