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개 집단 소유지배구조 개편 사례 발표

▲ 지난해 6월 진행된 4대그룹 간담회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공시대상기업집단 57개(2017년 9월 1일 기준) 가운데 지난해 4대그룹 정책 간담회 이후 현재까지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한 곳은 10개 집단으로 파악됐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두 차례 주요 대기업 경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날 공정위는 이들 10대 기업들의 구조개편 사례를 분석해 비교적 상세하게 발표했다. 이런 발표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이러한 변화들을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대기업집단의 변화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5대그룹 중에는 현대차, SK, LG, 롯데 등 4개 기업이, 6대 이하 그룹에서는 현대중공업, CJ, LS, 대림, 효성, 태광 등 6개 기업이 구조개편안을 발표했거나 추진했다.


각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편 내용은 크게 △소유구조 개선 △내부 거래 개선 △지배구조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우선, 소유구조 개선에 관해서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 등은 올해 중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할 계획을 발표했고 롯데, 효성은 기업집단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존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서 지주회사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기업은 LG, SK, CJ, LS 등이다. 이중 LG는 엘지상사를 지주회사로 편입했고 SK는 SK케미칼을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LS도 가온전선을 지주회사로 편입하고 예스코를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CJ는 지주회사 산하 두 개 자회사가 공동출자한 손자회사 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대림과 태광은 총수일가 지분이 많고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처분했거나 처분할 계획이다. 대림은 특히 ㈜켐텍을 올해부터 신규 계열사 거래를 중단하고 기존 거래를 정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SK는 SK이노베이션과 ㈜SK에 각각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 출석 대신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소수 주주의 주총 참여를 활성화해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장치 역할을 하는 제도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비스, 현대·기아차, 모비스에 올해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외이사 주주 추전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회이사 주주 추천제도는 주주권익 보호담당 사외이사 후보를 국내외 일반주주들로부터 공모해 선임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기업 스스로 소유지배구조와 경영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변화를 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변화해가는 모습을 반기별로 분석·평가해 이번처럼 공개할 예정”이라며 “일감몰아주기 조사 등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