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검찰은 2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TF는 현재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졌던 군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 김관진 전 장관이 깊숙히 관여했다고 보고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청구 사유로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군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에 대해 집적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에 개입하여 수사본부가 축소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시절엔 국가안보실장을 지내며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 훈령이었던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까지 본인이 임의로 수정해 훈령을 손상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어 김 전장관은 미국의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에게 억대의 금품을 수수받고 사드 한국 배치를 비롯한 차세대 전투기 선정 과정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받고 있다.


지난 해 11월 구속이 되었던 김 전장관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구속적부심 판단에 따라 석방되었으며 출소한지 3개월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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