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확산방지위해 점검 강화

▲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이 지난 1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AI 상황점검·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최근 평택, 아산 등지에서 잇따라 H5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최됐다. 고병원성 AI 발생은 지난해 11월 전북 고창을 시작으로 지난 17일 충남 아산까지 22건이 확진됐다.

또 정부는 지난 16일 이후 선제 조치한 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제한, 역학조사, 일제소독 등 초동방역상황을 재점검하고 항원검출지역의 이동중지 7일간 외에 일시이동중지명령 전국 확대(48시간, 제주 제외) 인접시군 특별 방역 산란계 농장 계분반출 금지 등 추가적 방역강화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AI 발생농가 및 살처분 농가의 잔존물 처리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8대 방역취약 중점관리대상인 철새 도래지나 밀집사육지 등 3만2382곳에 대한 일일관리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17일 발생한 아산시 인접 지역인 천안시 거점소독시설과 철새도래지 삽교호를 점검하고 천안 산란계 밀집지역에 대한 현지 방역지도를 실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9일 전국 최대 산란계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경북 봉화 소재 도촌양계단지를 방문해 방역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으로 인한 현장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당초 10개반 20명으로 구성되었던 중앙점검반을 32개반 85명으로 대폭 확대 운영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17일부터 19일 오후 7시까지 발령된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기간 중 가금 관련 인원 및 차량의 이동 중지 등 축산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작년 10월부터 선제적인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올해는 AI 발생이 현격히 줄었지만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관계기관 및 현장방역 담당자들이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자세로 경각심을 갖고 AI가 종식될 때까지 현장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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