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합 제품 사진. (사진=식약처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식품의약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생산해역 1개 지점과 유통단계 홍합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1건 추가 확인되어 채취금지 및 제품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29일 조사한 결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mg/kg 이하) 초과 지점은 28개 지점에서 29개 지점으로 확대돼 지자체가 즉시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식약처 지난 26일 제주시 우리마트에서 판매한 피홍합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돼 회수·폐기했다. 해당 홍합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서 지난 23일 채취하여 출하된 것으로 현재 지자체에서 유통경로 등을 파악 중이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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