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지분 100%’ 계열사와의 거래 증가 알려져… 경영권 승계 위한 ‘큰 그림’ 의혹 잇따라

▲ (왼쪽부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은희 부사장, 이성희 전무.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이봉관 회장에게는 이은희 부사장, 이성희 전무, 이도희 검사 등 세 딸이 있다. 1973년생인 이 부사장은 2014년 상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작년 1월13일 조선비즈 보도에 의하면 이 회장은 서희건설 지분의 6.09%를, 이 부사장은 0.62%를, 이 전무는 0.48%를, 도희 씨는 0.49%를 보유하고 있다. 세 딸의 지분은 각각 1%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서희건설 최대주주인 계열사 유성티엔에스(11.21%)로 가면 말이 달라진다. 이 회장은 유성티엔에스 지분의 10.4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 부사장은 5.21%, 이 상무는 4.22%, 도희 씨는 3.25%를 갖고 있다. 이 회장 등 사주 일가는 총 23.08%의 지분으로 유성티엔에스를 지배하고 있다.


이 부사장, 이 전무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올초 다시 불거졌다. 지난 1월18일 르몽드코리아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를 인용해 서희건설과 계열사인 애플디아이, 이엔비하우징 간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회사는 각각 이 부사장, 이 전무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또 서희건설 지배기업이자 사주 일가가 지배 중인 유성티엔에스에 편입된 상태다.


애플디아이는 서희건설과의 거래 결과 2014년 37억9475만원, 2015년 44억9709만원, 2016년 69억8176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엔비하우징도 서희건설 일감을 받아 2014년 2억2429만원, 2015년 2억1621만원, 2016년 16억7510만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했다.


매체는 두 회사가 유성티엔에스에 편입된 점, 이 부사장과 이 전무가 유성티엔에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인 ‘끼리끼리 거래’는 이 부사장, 이 전무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큰 그림’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두 딸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애플디아이, 이엔비하우징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매체는 “이러한 방식은 국내 대기업이 주로 쓰는 경영권 승계 방식”이라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애플디어이, 이엔비하우징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 계열사 간 흡수합병 등을 통해 그룹 전반에 두 딸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며 “오너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 합병작업을 추진하는 등 국내 기업이 주로 쓰는 경영권 승계작업이 한층 본격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희건설 측 입장은 다르다. 관계자는 “승계 작업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전자입찰을 통해 정당하게 거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희건설과 계열사 간 거래 증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른 회사와 거래할 필요는 없어 맡기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엄정 법집행 경고
국회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서희건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강력부인했지만 정부의 조사 칼날을 무조건 비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월28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올해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대해 엄정히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대기업 집단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공익법인, 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필요하다면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1월25일에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도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엄중제재하는 한편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해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가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의 대표적 사례라며 “내부거래 등 취약분야의 공시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을 통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실제로 칼을 갈고 있다. 3월 초에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한 업체 추가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 업체는 김 위원장 취임 후 9개월 동안 현장조사만 7차례 받는 등 십자포화를 맞았다.


서희건설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재반론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대신 5조원 이상 기업도 일감 몰아주기 등에서 만큼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여부를 주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5조원 이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이원화하면서 5조원 이상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일감 몰아주기는 이전대로 감시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작년부터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을 폐지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일원화하면서 자산총액 기준을 직전년도 GDP의 0.5%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총액에 변동이 생기거나 공정거래법이 개정될 시 서희건설도 언제든 공정위의 칼날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셈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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