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종묵 조방청장이 강연희 구급대원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취객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취객에게 폭행당해 지난1일 뇌출혈 증상으로 사망한 강연희 구급대원의 사건이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에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2일 전북 전주에 마련된 강연희 소방관의 장례식장을 찾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사건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더욱 법집행을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밝히며 고인을 애도했다.


강대훈 119구급과장 역시 이날 장례식을 찾아 고인을 애도했고 "119구급대원은 국민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언제 어디에나 달려가 생명을 보호하는 공동체의 수호자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폭력 행위를 넘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와 관련해 소방관에 대한 폭력 행위를 근절하자는 캠페인을 강화하고, 폭행 피해를 본 구급 대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를 본 대원에게 즉시 휴가를 주고, 병원 진단을 비롯한 진료비, 상담을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폭행 상황 유형별로 대응 요령을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을 긴급하게 개발하고, 폭행 증거 확보를 위해 CCTV 설치와 몸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카메라도 지급하여 이 같은 상황에 대응키로 하였다.


이에 더해 소방청은 올해 말까지 구급차 내에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한 비상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신고를 위한 스마트폰 앱도 개발하여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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