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상여금·숙식비 반드시 포함돼야”

▲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키려는 꼼수”
42일만에 국회 열렸지만⋯양측 타협 힘들 듯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가 새롭게 구성 돼 14일자로 공식 활동이 시작된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상여금과 숙식비 등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30회 중소기업기주간을 맞아 열린 '최저임금 현장에 답을 찾다' 토론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내년도 임금 수준 결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와 참여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들은 인력난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온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위원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 발제에서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산입범위가 협소한 편이다.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필수적인 숙식비 등은 반드시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위원은 “최임금 미만율, 1인당 영업이익, 부가가치 등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대기업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현재 최저임금이 중위소득 대비 60%에 달해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고 소득분배 개선 효과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지불 주체의 98.4%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라면서 “중소기업 현장을 반드시 되돌아보고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사용자 측의 산입범위 확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42일 만에 열린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높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진행될 전망이다.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꼼수”라면서 산입범위 확대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정부 차원에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라는 목표 달성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걸릴돌이 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입장을 조금 바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이후 수개월째 고용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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