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한국은행은 15일 은행들이 정상금리보다 높게 발표된 3건의 오류를 적발하고 일부 은행들에 이를 환급지시를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실시한 '주택금융 위험요인 관리실태 감사' 수감과정에서 2012년 이후 공시된 일별 코리보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이후 코리보 산출업체, 전국은행연합회, 코리보 소위원회 및 각 은행에 통보하였다.


수감 과정에서 확인된 코리보 오류는 모두 6건으로, 각각 2012.4월, 2013.4월, 각각 1건 2016.11월 4건으로 적발되었다. 이중 3건은 정상금리보다 1bp 높았고, 3건은 1bp 낮았던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은행들은 정상금리보다 높게 발표된 3건의 오류로 인해 코리보 연동대출 차입자들이 과다하게 이자를 납부하게 된점을 들어 이자를 환급하기로 결정, 일부 은행은 이미 환급조치에 들어갔으며 일부 은행은 이를 조만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환급된 이자는 총 580만원인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상금리보다 낮게 발표된 3건의 오류로 인해 차입자들이 적게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환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은행은 코리보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코리보 산출, 발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코리보 편제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여 현재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코리보는 영국의 리보(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를 본떠 만든, 한국 상업은행간 단기 기준금리를 말한다. 현재 여러 은행간 호가를 합산하여 계산되는데 매일 오전 11시에 공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코리보의 장점은 단기기준금리로 쓰이는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보다 변동폭이 좁아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코리보와 유사한 금리로 홍콩의 HIBOR, 싱가포르의 SIBOR 등이 존재하는것으로 알려졌다.


▲ 코리보 산출 프로세스 (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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