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 심사를 대기중인 예멘난민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법무부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예멘 난민들과 관련하여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신청과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17년 말까지 국내에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의 누적 총수는 430명이다, 올해 들어 지난 5개월간 552명이 난민 신청을 하여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신청자는 총 982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 연도별 예멘인 난민 (자료=법무부)



다른 지역도 아닌 제주에 이렇게 많아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12월 말레이시아와 제주를 운항하는 직항편이 운항을 시작했기 때문이며, 제주도가 무사증제도를 실행하고 있기에 제주를 통해 난민신청을 하는 예멘인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4월 30일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난민 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 조치했다.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6월1일부터는 예멘을 무사증불허국가로 지정했고 이후부터는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한 예멘인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992년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했으며 2013년에는 별도로 난민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의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 및 국내법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국제적인 책무를 이행하면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난민심사 신청에 관해서는 엄정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여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킨다는 원칙을 세웠다.


▲ 법무부 김오수 차관이 난민사태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



현제 예멘 난민을 상담하고 있는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엄정하고 정확하게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 4명(통역 2명 포함)이 난민심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난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다음 주안에 직원 6명(통역 2명 포함)을 추가로 투입하여 신속한 진행을 약속했다. 이 때문에 기존 8개월로 바라보았던 심사기간을 최대 3개월 앞으로 당길수 있을것으로 보았다.


법무부는 신속한 절차가 우선이지만 난민이 해당 국가에서 테러나 범죄 경력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여 조금이라도 혐의가 발견된다면 심사를 취소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또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의원이 지난 2일 난민법 개정안을 국회 발의하였다.


또한 난민심사에 대해 전문성을 강화하여 추후 앞으로 벌어질 난민 사태에 대해서도 유기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심사관의 증원을 통해 심사 대기시간을 줄여 이번 예멘 난민 사태같은 상황 발생을 차단하고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호를, 남용적 신청자에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이에 대해 국가 정황, 수집, 분석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약속했다. 또한 난민심판원을 신설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가 3~4단계로 단축되어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과 협의하여 난민심판원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또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이들이 국내인들과 같이 살면서 우리나라의 법질서, 문화, 가치, 인권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제없이 적응해 나가는데 노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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