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13일부터 요금 월 최대 1만1천원 감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브(이하 과기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중 소득 재산이 적은 70%)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항이 되는 ‘어르신 요금 감면’은 월 1만 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단 월 청구된 이용료가 2만2000원 미만(부과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 50% 감면을 적용한다.


이는 지난 5월 15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관련 고시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과기부와 복지부는 연금수급자들에게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수급자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내 SMS를 발송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사이트 (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요금 감면이 가능하다.

두 부처는 경로당·지하철·버스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홍보물 설치해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174만 명에게 연간 1898억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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