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청·심사·현장검사 등 거쳐 오는 10월 17일 발표

▲ GAP 흐름도. (그림=농식품부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4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7월 중 우수사례 신청을 받고 지역별 심사 및 추천, 서류·현장검사를 거쳐 오는 10월 17일 최종 선정 농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다양한 GAP 실천 성공사례를 홍보하고 농업인의 참여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샌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번 GAP 경진대회는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별로 자체 경진대회를 거쳐 선발된 우수사례에 대해 서류 및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현장 실천 중심의 우수사례를 중점 발굴하고 GAP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유통ㆍ급식업체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업 현장 실천사례 중심으로 심사배점을 강화해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고 GAP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유통 및 급식업체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위해요소가 제거된 GAP 우수농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통·급식업체 관계자의 심사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이번 경진대회 입상자에게는 GAP농산물 기획 판매전 우선 출품, GAP농산물 생산․공급 제안서 제작을 통한 대형유통업체 판로확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GAP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우수사례 기획보도 등을 통해 입상자에게 자부심을 심어 주고, 농업인과 소비자의 GAP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연도별 인증 농가 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7년에는 8만6091개를 기록했다. 인증 품목수도 223개까지 늘었다. 품목별 인증 현황을 보면 식량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등을 가장 많이 인증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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