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 의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관련 회사에 허위로 취업해 월급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맹비난을 받고 있다.


18일 KBS는 이 같은 소식을 보도하며 김 의원의 딸이 외부 근무나 재택 근무를 했다고 둘러댔지만 회사에는 출근하지 않았으며 5년여 간 받은 급여가 4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딸은 부산의 대표적인 조선기자재업체 '엔케이'에 허위로 취업했다. 이 회사 소유주 박윤소 씨의 며느리 김모 씨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로 알려졌는데 엔케이의 자회사로 알려진 '더세이프티'라는 회사의 차장으로 재직하는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본 결과 매 달 실수령액이 3백7만 원 정도로 나왔지만 근태 기록을 보니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무단결근'으로 드러났다.


엔케이 전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김 모씨는 항상 아기만 돌보는 가정주부가 확실하다. 회사 사람들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일것'이다 라고 증언했다. 심지어 김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엔케이 중국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그간 보여왔다.

김 씨가 그간 받아온 액수는 적발 직후인 2014년을 제외하고 5년 반 동안 받은 금액이 무려 3억9천600만 원에 달하는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엔케이 측은 김 씨가 회사 외부에서 근무한다고 했다가 집에서 번역 등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둥 앞뒤가 안맞는 증언을 하며 비난을 자초 하고 있다. 엔케이의 인사담당 임원은 "근무를 회사에서 할 수도 있고 재택근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라고 항변했지만 현장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 말에 따르면 '김씨가 속한 팀은 특성상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말해 인사담당 임원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취재움직임이 알려지자 엔케이의 박 회장은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으며 김무성 의원은 딸이 허위 취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산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박윤소 회장과 엔케이의 임원들을 조만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의원은 그간 주변의 인물들이 크고작은 사건들에 연루되는 사고가 잦아 주변관리를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5년엔 사위가 마약 복용혐의가 적발되며 사회적 지탄을 받았으며 둘째 딸은 수원대학교에 교수로 특혜 임용되었다는 논란까지 일어나며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아 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