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만기로 석방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22일) 0시를 기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0시3분께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대법원에서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히고 자리를 떴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예술가 등에 대해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1심 선고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하지만 ‘국회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약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3번의 구속갱신 후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3심에서는 세 차례까지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월과 5월, 7월 세 번의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졌다. 조 전 장관은 법정 구속된 지 242일 만에 두 번째 귀갓길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도 추가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이 석방되는 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 약 100여 명이 찾아와 “사랑해요” “힘내세요” 등을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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